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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풍금조127
단아한풍금조12724.02.09

콘서트를 예매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야하는데 잘못된 무통장 계좌를 받아서 결국 12시까지 입금하지 못했고 표가 취소 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인터파크 티켓에서 콘서트를 예매했고 결제방식은 무통장 입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돈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형식의 계좌라면서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은행 정검 시간도 아니고 이 전에 다른 콘서트 표를 예매했을 땐 비슷한 시간에 입금해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새벽에 취소표가 풀리면 제 표는 다른 사람이 잡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면 다시 자리를 받을수 있나요? 또 자리를 받진 못해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내일 아침 일찍 상담센터가 열리자 마자 문의는 넣을 건데 혹시 법 쪽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게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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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이 안된것이 인터파크쪽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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