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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물컹물컹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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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

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형적인 온라인 티켓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관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까지 통상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은 별개 문제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도 돈을 강제로 뺏어주지는 않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소액심판)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 당사자에 대한 수사나 사기 범행의 성립과 별개로 실제 환불이나 합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입금 유도사기로 애초에 티켓을 판매할 의도 없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더 큰 금액의 손해금액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이 차명 핸드폰 이른바 대포폰 일 경우가 높아 실제 전화 번호 등과 기망내역, 손해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검거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