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
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전형적인 온라인 티켓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관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까지 통상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은 별개 문제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도 돈을 강제로 뺏어주지는 않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소액심판)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 당사자에 대한 수사나 사기 범행의 성립과 별개로 실제 환불이나 합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입금 유도사기로 애초에 티켓을 판매할 의도 없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더 큰 금액의 손해금액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이 차명 핸드폰 이른바 대포폰 일 경우가 높아 실제 전화 번호 등과 기망내역, 손해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검거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