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
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