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제목과 같이 110km/h로 1차로 정속주행하면 어떤 위반이되나요?
지정차로위 반인지 속도 위반인지,앞지르기 위반인지요?
안녕하세요. Fact 알리미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시 위반은 지정차로위반이 돨수 있고 앞지르기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즉 둘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새로이 단속하는부분입니다.
각각 상황에 다 맞기 때문에 위반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지르기 위반은 범칙금7만원과 벌점10만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