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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1차로 정속주행(중부고속도로110km/h)시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3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제목과 같이 110km/h로 1차로 정속주행하면 어떤 위반이되나요?

지정차로위 반인지 속도 위반인지,앞지르기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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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Fact 알리미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시 위반은 지정차로위반이 돨수 있고 앞지르기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즉 둘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새로이 단속하는부분입니다.

    각각 상황에 다 맞기 때문에 위반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지르기 위반은 범칙금7만원과 벌점10만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