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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까마귀34
신통한까마귀3423.04.25

이혼서류법원에제출했는데 아이2명을데리고 어디가야할지모르겠어요

법원에 합의이혼서류제출하고 아이들이있어서

숙려기간기다리고있어요

그런데 당장 아이들을데리고갈데가없어요ㅜ

이혼해도5천만원 받아서나올꺼같은데

혹시 이러신분있으면방법좀알려주세요


집이안팔려서걱정이고

신랑은 집에더살고싶으면 대출값이랑관리비를내라고하는데 그럼제가일을해야하는데

주민센터전화해보니 한부모가정은 집도있으면재산이잡히고 소득이있어도 재산이잡힌데요ᆢ

일을안할수도 할수도 없는상황입니다ㅜ

당장에 나갈순없고 갈데가없는데ᆢ

도움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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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할꺼 같습니다.

    우선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홀로 키우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가족의 도움은 필수고 일을 하셔야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늦게 까지 하는 곳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