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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꿀벌203
슬기로운꿀벌20320.01.08

양육비 청구로 가압류된 보증금 이사갈때 어떻게 되나요?

재혼 후 전처가 과거양육비 소송을 해서 집보증금이 가압류 잡혀있습니다

  1. 이사가고 싶은데 보증금회수해서 갈수있나요? 풀릴때까지 살아야 하나요?

  2. 사실 저또한 그리 사이가 좋은상태도 아니고 남편과거로 계속 발목 잡히니 힘드네요. 제가 세아이를 양육중인데 이혼시 가압류된 집 보증금은 이혼 위자료로 받아갈수 없는거죠?

  3. 과거 양육비 지급이 5000만원 판결 났는데 세아이 양육하며 저도 반지하에서 사는데 도저히 지급능력이 안됩니다 탕감 방법은 없나요? 남편이 파산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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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의 집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위 가압류된 보증금을 위자료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과거양육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전처가 판결금을 탕감해주지 않는한 양육비 탕감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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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처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임의로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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