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20시간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만약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정리해고에 의한 것이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