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24

단시간 알바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하루 4시간 근무 반 알바하는 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구요.

그렇게 1년 2개월동안 일을 하였고 더 이상 저의 일이 필요없게 되어 회사에서도 불가피하게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니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와 맞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면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19.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20시간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만약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정리해고에 의한 것이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