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알바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하루 4시간 근무 반 알바하는 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구요.
그렇게 1년 2개월동안 일을 하였고 더 이상 저의 일이 필요없게 되어 회사에서도 불가피하게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니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와 맞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면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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