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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01

고속 도로 통행료 는 어디에사용하나요?

하루에 도 수십만대가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 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통행료도 고속도로마다 금액이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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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 기본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개방식은 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으로 산정하며 거리, 노선, 차로별 할인·할증]을 적용하여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2018녀도 기준으로 km당 주행요금 단가는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2차로는 50% 할인, 6차로 이상은 20%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통행요금 산정방법) ① 기본요금은 당해회계연도 총괄원가의 요금기저 중 무형자산의 유료도로관리권(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개량 등에 투자된 고정비용)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행료 수납기간 동안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현재 및 미래 이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액을 잔여 통행료 수납기간으로 나누어 대 당 기본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당해회계연도 총괄원가에서 기본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을 제외한 비용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본요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차이 분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기본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은 건설투자비 회수에 사용된 후 적정투자보수비 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며, 주행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은 유지·관리비로 사용된 후 적정투자보수비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주행요금은 고속도로 파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킬로미터 당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되, 차로 수에 따라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할인·할증할 수 있다.

    ⑥ 고속도로의 장거리 물류수송 기능유지와 교통수요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원가 중 투자보수비 일부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⑦ 교통수요의 관리 등을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시간대별, 차종별 통행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

    ⑧ 요금소 지·정체 해소등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위하여 수납시스템을 첨단화하여 무인전자수납시스템으로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경우(계좌수납방식, 후불고지방식 등)에는 진출입로 및 요금소 설치비용, 수납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불수단별로 통행요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⑨ 통행요금의 조정, 제도변경 또는 구간의 신설·확장 개통 등의 사유로 개별구간의 통행요금에 과다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안정성 및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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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서 국가 재정 지원 없이 전액 유료도로관리권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납하며, 징수방법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종별 주행거리 및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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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총 18개의 민자 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1.43배 비싸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는 도로를 만들어 30년 간 운영한 후, 정부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데에 든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도 내야 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많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로 100km를 달린다면 기본요금 900원에 100km x 44원 = 4,400원을 더해서 5,300원이 통행료가 됩니다. 이 통행료는 왕복 4차선 기준이며, 왕복 6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20%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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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차종, 폐쇄식, 개방식, 이용거리 등을

    종합하여 통행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행료는 해당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곳의

    이득이 되기도 하며 해당 도로 등의 유지비 등으로도 사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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