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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메뉴 전표전송 관련 문의

위하고 현금영수증메뉴에서 전표전송을 할때,

사업과 관련된 물품 매입한 경우

현과로 하고

차변) 소모품비 대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도록 배웠는데요.

(저희사무실은 현금계정을 쓰지않습니다.)

근데 궁금한점이, 나중에 그럼 돈을 준게 확인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입력하여 상계해서 외상매입금을 없애줘야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통장입력시 해당 계좌이체금액이 있다면 그렇게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전표전송하면 상계처리가 되는걸텐데, 만약 이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세무대리인인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외상매입금을 없애야하나요...?

(기본기가 없어 엉뚱한 말이 섞여있을수 있음 주의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나중에 결산시 외상매입금은 현금이나 자본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역은 아닙니다. 그냥 없애시면 됩니다. 만약,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 통장 잔고까지 맞춘다면 예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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