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적금을 불입할때에 단리로 적용되며 원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약 15년 이내에 사용할 목돈의 경우에는 은행으로 불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의 저축상품은 약 10년 이내 해지시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10년간 납입을 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하면 원금보다 적은 보험료가 적립되어 운용되기 때문이며, 10년을 모두 납한 이후에는 복리로 운용되며 이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니 적어도 20년 이상 운용할 목돈이면 보함사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