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겁나성장하는베이글

겁나성장하는베이글

25.07.28

근로장려금 세대원 지급금액 변동가능성

24년9월초에 연인과 동거하게되면서

전입신고할때 저를 동거인으로 등록해놨어요

등본을 떼어보니 세대주-남자친구

저는 동거인으로 변동사유엔 전입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직 결혼은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단독가구로 보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7.28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의미하므로 남자친구는 같은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로 보고 근로장려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재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