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헤어지는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