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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폼푸린
폼폼푸린24.02.14

사실혼이 뭔가요?.. 만약 사실혼이 인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나요?

2년전쯤 동거를 했었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였고, 제가 '동거인'으로 세대원이 되었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요?


제가 이사를 나오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빨리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 상대방의 빚 연체금을 제가 낸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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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 관계로 동거와 협력하고 부양의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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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헤어지는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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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것은 아니며, 가족간에 교류를 하면서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결혼을 전제로한 대화가 있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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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한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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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이란 말그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혼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연체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실제 주소지로 옮기셔야 주민등록법위반 소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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