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운영방법이 변경되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고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아서 출퇴근 수단이 없어 차량을 구매해야 하거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출퇴근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도 곤란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중단을 한다니까 굉장히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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