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운영방법이 변경되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19. 04. 30. 22:28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고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아서 출퇴근 수단이 없어 차량을 구매해야 하거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출퇴근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도 곤란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중단을 한다니까 굉장히 심란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입장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12.(생략)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위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심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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