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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단벌레263
넉넉한비단벌레26323.12.07

통매음 경찰서 가서 신고 절차와 합의까지 기간 궁금해요

제 인스타로 비공걔 계정을 만들어 계속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디스코드 어플 개인 메세지로 제 얼굴을 다른 기기로 띄워놓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경찰서 가서 통매음 신고를 하려는데 익명으로 한거라 잡을 수 있는지와 잡는데 걸리는 기간과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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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한 것이라고 인스타 업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회신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검거된 후 그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확인된다면 합의조건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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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성에 관계없이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면 해당 sns에 조회를 하여야 하고, 이후 합의과정은 검찰 형사조정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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