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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1000달러를 가지고 태국출장 갔다오셨는데 환전영수증을 따로 안주셔서
이럴경우 태국바트 쓴 현지화폐 환율 적용을 언제로하고 어디가서 확인해서 적용시키면 되나요?
대표님이 현지화폐 쓴거는 출장갔다오시면 보관이나 어떻게 증빙자료를 남기고 출장경비내역서를 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지출한 날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면 출장 월의 재정환율을 작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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