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현지돈으로 베트남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지돈으로 사용하면 그나라에서도 한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금사용시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외간이,일반영수증도 가산세 2%부담해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