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지출시에는 적격증빙서류(ex.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항공권, 영수증 등)로 대신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차 없으실 경우에는 비용처리하지 않으시거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처리가능하실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