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현금사용 비용처리 영수증 관련~?
현지에서 현지돈으로 베트남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지돈으로 사용하면 그나라에서도 한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금사용시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외간이,일반영수증도 가산세 2%부담해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내에서 현금사용시 발행가능한 것으로, 해외현지통화 사용과는 관계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세금계산서 등)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의서나 출장관련 보고서, 품의서 등 사용인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고 출장비지급규정에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여비인정이 가능하다면 손금으로도 인정받응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에는 카드를 사용하여 경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 지출시에는 적격증빙서류(ex.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항공권, 영수증 등)로 대신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차 없으실 경우에는 비용처리하지 않으시거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처리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현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출장비 정산서 등의 명목으로 금액 내역을 따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질적으로 영수증도 어렵고 현지에서 택시타고 슈퍼마켓 가고 이런 부분에서 영수증을 다 챙기는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일부 현금 사용을 예상해서 일별로 정액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한국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법인의 직원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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