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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11

해외출장 현금사용 비용처리 영수증 관련~?

현지에서 현지돈으로 베트남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지돈으로 사용하면 그나라에서도 한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금사용시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외간이,일반영수증도 가산세 2%부담해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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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내에서 현금사용시 발행가능한 것으로, 해외현지통화 사용과는 관계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세금계산서 등)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의서나 출장관련 보고서, 품의서 등 사용인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고 출장비지급규정에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여비인정이 가능하다면 손금으로도 인정받응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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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에는 카드를 사용하여 경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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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 지출시에는 적격증빙서류(ex.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항공권, 영수증 등)로 대신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차 없으실 경우에는 비용처리하지 않으시거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처리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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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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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현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출장비 정산서 등의 명목으로 금액 내역을 따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질적으로 영수증도 어렵고 현지에서 택시타고 슈퍼마켓 가고 이런 부분에서 영수증을 다 챙기는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일부 현금 사용을 예상해서 일별로 정액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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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한국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법인의 직원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2Mw==MTEwNj&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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