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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슴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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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계산되나요?받은돈은 무조건 증여로 계산되나요?

결혼하기전 2018년 장모님이 제계좌로 보내주신 오천만원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해야겠죠? 그리고 그후로 사백만원 육백만원씩 삼백만원 등등 총 이천 만원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며, 기존에 낸 증여세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후 아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