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함께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1명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합니다. FA를 통해 선수를 영입한 팀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FA 계약 승인 후 3일 이내에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상대 구단에 넘겨줘야 한다. 명단을 넘겨받은 팀 역시 3일 이내에 보호선수 명단 외 1명을 선택해 통보해야 합니다.
등급별로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등급:직전연도 연봉의 200% + 보호선수 20인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
B등급 :직전연도 연봉의 100% + 보호선수 25명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
C등급 :직전연도 연봉의 150%, 35세(1989년생)이상 신규 FA의 경우 C등급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