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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초롱초롱한기니피그
퇴직자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예정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세전전액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 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처리 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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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전금액으로 irp계좌에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자가 해당 계좌에서 인출시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