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근로자가 퇴직금수령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세는
1. 은행이 세무서에 대신 세금을 납부를 해주는 것인가요?
2.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시의 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2.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