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 인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과세인가요? 아니면 영세율 인가요? 느낌 상 영세율 같은데 왜 과세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하는 경우, 국외 금융기간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경우,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