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 인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과세인가요? 아니면 영세율 인가요? 느낌 상 영세율 같은데 왜 과세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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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하는 경우, 국외 금융기간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경우,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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