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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벌새33
선한벌새3321.03.16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비사업자는 혜택이 없나요?

물건을 구입할때 사업자도 아닌데 세금계산서도 발행 못하는데 부가가치세도 지불하는데 비사업자는 세금만 내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질운 합니다 일반인은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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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공제받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와는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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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즉, 그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징수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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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등이 되는 것이지만 소비자는 말 그대로 그 창출된 부가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그 소비하는 데에 드는 세금도 함께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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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지출에 한해서 부가세가 붙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 부가세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업자의 매출액도 같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입장에서 부가세공제해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술집에서 안주를 1000원에 파는데 세무서에서 1000원의10%인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니 이에대한 배려로 매입액의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데 부가세환급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매우 철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가세가 붙은 신용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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