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사업준비물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1월 11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진 프리랜서로 활동했구요. 작년 하반기 사업준비로 노트북 등등을 구입했구요. 여기 계신분들 도움으로 올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작년 하반기 물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업준비로 인정해주기때문에 올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는것 까진 알겠는데 그럼 사업준비로 구입한 품목(21년 하반기 구입)에 대한 종소세 신고는 23년도에 하는건지 아님 올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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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1년에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2021년 귀속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2021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비용처리 하셔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22년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에 발생한 실적에 대하여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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