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1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는 3년 이상시 보유 1년당 4%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는 2년 이상거주시 거주 1년당 4%씩 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요건 미충족시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