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가상화폐의 세금부과 기간이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맞다면 언제까지 예정인지, 소득의 몇%가 세금으로 과세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산식을 통해 나온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기준으로는 2025년부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될 예정입니다.(기본 공제는 250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되나,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