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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더지50
고귀한두더지5023.02.18

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언제까지 유예인가요?

암호화폐의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유예하기로 했다는데 언제까지 유예인가요


추가로 유예기간이 끝났을때 부과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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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24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1월 1일의 각 가상자산 별로 시가를 기준이 취득가액이 되고 그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의 약 22%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5.1.1.이후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시 22% 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신고납부는 양도한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