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