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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풍뎅이141
살가운풍뎅이141
23.04.18

비상장법인 직원에게 주식 양도/증여

비상장법인의 대표가 직원에게 급여를 대신하여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1. 양도는 신고시 대표가 양도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투자받고 난 1주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은 직원의 부담이 커서 액면가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해결방법은?

2. 증여는 직원이 양도받은 주식의 10%를 증여세로 내야하는데(1억원 이하) 액면가 혹은 투자 당시 평가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내야하는지?

3. 스톡옵션의 겅우 세금절차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이렇게 3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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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23.04.18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액면가로 양도했을때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올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를 해서 시가대로 증여하는것이지요.

    2. 투자 당시 평가금액으로 하셔야합니다.

    3. 스톡옵션은 위 절차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