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대표가 직원에게 급여를 대신하여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1. 양도는 신고시 대표가 양도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투자받고 난 1주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은 직원의 부담이 커서 액면가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해결방법은?
2. 증여는 직원이 양도받은 주식의 10%를 증여세로 내야하는데(1억원 이하) 액면가 혹은 투자 당시 평가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내야하는지?
3. 스톡옵션의 겅우 세금절차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이렇게 3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