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따지는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따라나오는데, 이를 뒤집어 연장근로수당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바뀌고 또 연장근로수당이 바뀌었으니,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등 무한 되먹임에 빠집니다.
보기 쉽게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임금 中 정기성, 일률성))인 합성함수, 복합함수 구조입니다.
원인변수가 갑자기 결과변수가 될 수 없듯이, 결과변수가 도리어 원인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