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태어나버렸다수습기간동안 최저90%지급이라는데 이게맞나요점심시간 3시간만 홀서빙 알바를 하는데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에는 최저에 90%을 주고 그 이후에는 시급 140,000인데 이게 맞나요? 이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자부심이많은마녀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급여명세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는데,작성을 안 했어도 급여 명세서 사장님께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사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지라 알바비가 몇백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씀은 드려야되서 확인 부탁드린다말하면서 명세서 한 번만 발급해달라고 요청드릴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발급이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영특한설탕쿠팡알바로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데쿠팡 알바로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cls? 뭐 그렇게 센터랑 해서 두종류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센터에서 알바하는거랑 cls랑 어떤점이 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자애로운도토리묵육휴대체자의 연장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수급2년 동안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했습니다.11월 초 복직자를 대신 해 5개월 연장계약을 제안했지만제 최초 계약 날짜인 5월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초롱초롱한클로버연차를 못받아 서 연차 수당을 받아냈는데여24.4.8~26.5.65.7일자로 퇴사연차가 없는 회사라 노동부에서 신고를 하 고 연차수당을 받아내기로 합의로 했는데제가 2년동안 다니면서 제가 쉬고싶어서 쓴게 3일(24년도 2일,25년도 1일,26년도 없음)입니다,25년도까지는 월급이 300 만원 (114,833) 일당26.1월부터 월급 321만2000원 (122,947) 일당그럼 24년도~25년도 연차 23개 114,833 *23 26년도 연차 15개 122,947 *15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직원 월세지원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드려요5월 말부터 특정 근로자에게만 월세 40만원씩 지급 하려고 하는데 급여에 반영되서 지급 하는거 말고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특정근로자가 이사 가기전인데 월세계약서를 두장을 작성해서 회사 따로 근로자따로 계약서를 받아야할까요? 예를들어 월세가 120만원이면 나머지 80만원만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비용 40만원은 회사가 작성 하는방식으로 ...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초롱초롱한클로버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을 이상하게 해서 질문합니다.24년 4월 8일 ~26.5.6 일 까지 다니고 5.7일자로 퇴사 일자 제가 급여가 25.12.31일까지 세전 300만원이였고26.1월 부터 세전 321만2천원 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일 급여가 1일 통상임금: 약 122,947원 (3,212,000원 ÷ 209시간 × 8시간)퇴직금 관련 3개월치 평균 급여로 하면 2026.2.6~2026.28 23일 2,827,781원 (122,947*23)2026.3.1~2026.3.31 31일 3,212,000원2026.4.1~2026.4.320 30일 3,212,000원2026.5.1~2026.5.6 일 6일 733,628원 계산하면 9,862,462 원 으로 나오고 평균 급여가 110,814.18원 으로 나오는데평균 임금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인 122,947원 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결론 질문연차수당을 38개 안썼습니다. 1.연차수당 합계: 122,947원 × 38개 = 4,671,986원 (평균임금로 계산을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2.퇴직금 : 1일 평균임금 110,814.18원 X 30일 X (759일/ 365일) 1일 통상임금 122,947 x30 (759일/ 365일) 어느게 맞나요?3.5.6일까지 다녔으면 5.7일자로 퇴사일자 맞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빼어난시추급여 선지급 후 퇴사 인원 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급여 마감(지급) 이후 퇴사 인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Q.26.03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면, 선 지급한 5일치(27~31)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급여 담당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ㅇ3.25(수) 5월분 월급 지급ㅇ3.26(목) 갑작스러운 퇴사 선언(26일까지 근무)+Q1-1. 중도퇴사자 퇴직정산때 연차수당이 남는다면 여기서 차감해야하는지? +Q1-2. 잔여 연차가 없다면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야하는지?+Q1-3.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데덴네일용직신고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제목대로 인데요 제가 최근에 알바로 2틀을 일했고 소싱에 물어보니 일용직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일한걸로치고 소득이 잡히려면3.3%띠고 줘야 할텐데.....저는 띤거없이일당을 2틀치 다보내줬어요 계좌로이때에도 산관없이 내년에 근로장려금받을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위대한돌고래68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퇴사 과정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내용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를 결심했고, 육휴때문에 퇴사 직전 약 1년간은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건1)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2)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부여되는게 맞는지?3) 연차 미사용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 26년 5월 초에 퇴사했는데, 26년 1월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24년도 출근율에 따라 25년에 발생)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지?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