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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세무대리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알바생이 있었을때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진행했었고 부가세, 종소세 기간에나 한번씩 연락하는 정도였는데 이젠 인건비 신고도 안하니 세무대리인에게 굳이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부가세, 종소세 기간에만 세무대리인에게 업무 요청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세무대리인이 진행하는 다른 업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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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4.02.2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 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의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학게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사업 관련 필요경비

    등에 대한 장부 기장 등의 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장부 기장을 할 수 도 있으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시간상 비용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장료를 지급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매월 기장료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