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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22.10.02

한달살이 예정인데요 어린이집 출석11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출석 예정일수가 부족하면 보육료를 자부담 하게 된다는데요 초등학교처럼 체험학습식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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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원에따라서 편법을 사용하는곳도 있으니 이야기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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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유치원까지는 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이 됐지만

    어린이집은 체험학습에 의한 출석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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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석일수가 채워쳐야지 지자체에서 보육료가 들어오는데, 일수가 부족하면, 지원금액이 없으니,어린이집 측에선, 출석일수를 채우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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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관련 부서에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여기서 맞다고 해도 아닐수 있고

    여기서 아니라고해도 맞을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 직접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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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지역이나 어린이집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어린이집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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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등과 다르게 현장체험학습 방법으로는

    출석을 대체할 수 없고 경조사 또는 코로나 및 다른 감염병 등과 관련하여만

    출석을 인정해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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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달리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이야기하여 출석한것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는데, 사실 합법적이지 않다보니 해주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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