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살이 예정인데요 어린이집 출석11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출석 예정일수가 부족하면 보육료를 자부담 하게 된다는데요 초등학교처럼 체험학습식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원에따라서 편법을 사용하는곳도 있으니 이야기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유치원까지는 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이 됐지만
어린이집은 체험학습에 의한 출석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석일수가 채워쳐야지 지자체에서 보육료가 들어오는데, 일수가 부족하면, 지원금액이 없으니,어린이집 측에선, 출석일수를 채우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관련 부서에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여기서 맞다고 해도 아닐수 있고
여기서 아니라고해도 맞을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 직접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지역이나 어린이집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어린이집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등과 다르게 현장체험학습 방법으로는
출석을 대체할 수 없고 경조사 또는 코로나 및 다른 감염병 등과 관련하여만
출석을 인정해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달리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이야기하여 출석한것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는데, 사실 합법적이지 않다보니 해주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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