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출석일수는 15일 출석이 필수이고, 공휴일을 포함해서 출석이 인정 됩니다.
아이가 아픈 경우 출석 일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약봉투, 병원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셔서 출석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결석이 아닌 경우 여행이나 친척 집 방문 등의 이유로 유치원에 가지 못할 경우 가정 현장학습 신청서를 쓰고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일수가 중요합니다.
즉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출석일수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