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매입단가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길 권해드리지만,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보니 사업자 본인의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 신고와 별개로 거래처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