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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간이과세자인데 영수증 전부 챙겨야하나요?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안내고 세금계산서 안받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종소세 신고할 때도 금액이 얼마 안되면 장부안쓰고 신고할수 있다고 하면서요.

물건떼오면서 세금계산서는 안받아도 어떤 물건을 얼마에 떼왔다는 영수증은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영수증은 챙겨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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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소세 계산과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챙겨둬야 합니다. 물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 및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더 세제상 유리할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적으로 필요경비를 챙겨두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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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는경우에는 일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은 최대한 수취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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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매입단가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길 권해드리지만,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보니 사업자 본인의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 신고와 별개로 거래처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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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이(종이)영수증의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용돈기입장과 비슷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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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다면 그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는 편이 유리하시고,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은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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