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다인실(4인실 이상)은 본인 부담 없이 무료지만, 2인실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이렇게 산정 되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2인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병실 차액(상급병실료)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고 간이식 후 입원 중이라면 특수한 의료적 필요에 의해 2인실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병원 원무과나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여 의료급여 지원 기준과 병실 차액 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