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료급여수급2종 요양병원 퇴원후 일반병원 입원시 급여적요 받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8

의료수급권2종입니다 현재 재활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2차병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요양병원 퇴원하고 서류갖출게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이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10%이며, 외래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hira.co.kr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