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직 공직자 김영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갈예정입니다.
친구 아버지는 현직 공무원이셨고,친구어머니도 현직공무원신분이라면 부의금은 현행법상 최대 얼마까지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구와 저는 군대동기라서 친분만 있고,부의금을 내는 저와 친구부모님과의 업무상 이해관계는 없고,화환으로 대체할 생각도 없어서 오직 현금으로만 낼수있는 최대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이실 뿐, 특별히 업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친구, 직장 동료, 지인이 제공하는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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