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 재가입시 거부되기도 하나요?
새롭게 실비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검색해보았습다.
최근 갱신형 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이 되던데 15년까지는 갱신이 되고, 이후 16년차 부터는 다시 심사를 받아 재 가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보험상품당 미지급율은 보험다모아에 나와있지 않던데, 미지급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15년은 가입후 15년 뒤에 재심사가 아닌 보장내용 및 보장범위 변경을 뜻합니다.
실손보험은 주기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부터 표준화실손보험, 착한실비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실손보험까지 개정되어왔습니다.
표준화 실손보험 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실손보험이 착한실비로 개정되어도
기존의 표준화 실손보험 보장범위로 적용되듯 실손보험은 가입 후 개정이 되어도 소급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급효과가 15년까지만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어도 15년 뒤에는 그 시대에 개정된 실손보험 보장내용과 보장범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이 되어 변동하되 보장내역은 15년 마다 갱신되어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후 갱신될때 그 기준의 상품으로 갱신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으며 갱신히 기존 청구 병력으로 가입거절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보험상품당 미지급율에 대해서는 청구대비 부지급(손감율)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이부분은 공시되는지..제가 알지 못해서 별도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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