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15년은 가입후 15년 뒤에 재심사가 아닌 보장내용 및 보장범위 변경을 뜻합니다.
실손보험은 주기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부터 표준화실손보험, 착한실비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실손보험까지 개정되어왔습니다.
표준화 실손보험 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실손보험이 착한실비로 개정되어도
기존의 표준화 실손보험 보장범위로 적용되듯 실손보험은 가입 후 개정이 되어도 소급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급효과가 15년까지만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어도 15년 뒤에는 그 시대에 개정된 실손보험 보장내용과 보장범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이 되어 변동하되 보장내역은 15년 마다 갱신되어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