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 재가입시 거부되기도 하나요?

새롭게 실비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검색해보았습다.

최근 갱신형 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이 되던데 15년까지는 갱신이 되고, 이후 16년차 부터는 다시 심사를 받아 재 가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보험상품당 미지급율은 보험다모아에 나와있지 않던데, 미지급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15년은 가입후 15년 뒤에 재심사가 아닌 보장내용 및 보장범위 변경을 뜻합니다.

      실손보험은 주기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부터 표준화실손보험, 착한실비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실손보험까지 개정되어왔습니다.

      표준화 실손보험 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실손보험이 착한실비로 개정되어도

      기존의 표준화 실손보험 보장범위로 적용되듯 실손보험은 가입 후 개정이 되어도 소급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급효과가 15년까지만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어도 15년 뒤에는 그 시대에 개정된 실손보험 보장내용과 보장범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이 되어 변동하되 보장내역은 15년 마다 갱신되어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후 갱신될때 그 기준의 상품으로 갱신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으며 갱신히 기존 청구 병력으로 가입거절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보험상품당 미지급율에 대해서는 청구대비 부지급(손감율)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이부분은 공시되는지..제가 알지 못해서 별도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