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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멧토끼184
우람한멧토끼18421.01.09

중고거래 물품하자 환불질문 드립니다.

1월 3일에 당근마켓에서 타블렛을 구매했습니다.

원글에는 상태는 거의 새거라고 적혀있으며 대신 연결케이블은 접촉불량이고 펜이 없다고 써놓으셨습니다.

나머지 부품은 제가 알아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고 물품을 구매해서 8일 택배로 받아 바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봤는데 컴퓨터자체에서 연결표시가 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자에게 물어본 결과 타블렛제품회사에 문의드리라고 해서 1월 9일 아침에 물어보았고 타블렛이나 케이블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후에 새로산 케이블로 지인분의 같은 회사 타블렛을 연결해보니 잘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니 이미 본인 집에서는 연결이 되었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새거라고 올렸다하면서 이 문제와는 관련없는 말들만 하시고 연락을 안 봅니다.

일단 이 분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는 상태이며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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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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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하자가 얼마만큼 중대한지가 중요한데 수리불가능하거나 수리가능한데 수리비가 크거나 하는 경우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가 크지않다면 계약해제보다는 수리비를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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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물품의 하자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고 질문자분이 그런 하자를 알았더라면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매매계약해제 및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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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분쟁은 그 품질이나 여러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확인 후에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판매자는 하자가 없는 물품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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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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