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미개봉상품 부품없음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후 후기를 보던 중
사이즈 미스로 잘못 주문한걸 알아차리고 택배 오기 전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렸는데요 .
다행이 구매가 성사되어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미개봉 상품이고 택배온 후 뜯지도 않고 판매한거인데
구매자분이 부품이 없다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사이트에서 조립방법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며 미개봉이라 고지하였는데 환불요청만 합니다.
미개봉인 제품을 판매한거라 구매자가 뜯어서 이미
저도 이미 환불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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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관련 부품이 없는 하자있는 상품을 배송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개봉하여 이미 환불을 받을 수 없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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