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풍족한거미138
풍족한거미13822.03.10

피부관리업종 관련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지금 PT샵을 운영중인데, 피부관리기계를 두고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1.피부관리업종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 사업자등록코드는 930205로 할 생각입니다

적절한 사업자등록코드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930205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면허증을 우선 발급받은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인허가서류조회에서 인허가서류가 필요한 업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로 조회 결과 미용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 신고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