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가다가 앞사람과 충돌하여 앞사람의 자전거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배책이 있는 상황이고 제 과실 100%라고 생각되어
일배책으로 보상해주려는데, 상대방이 일단 자전거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걸까요? 일배책 처리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하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수리 영수증을 받아 먼저 보내준 후에 청구해도 되나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일배책에 보험 접수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일배책담당자가 배정되면 사고조사부터 보상까지 다 안내해줍니다.
그렬러고 보험가입 하신거구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일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