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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조롱이231
참신한조롱이23123.10.28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자전거타고 가다가 앞사람과 충돌하여 앞사람의 자전거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배책이 있는 상황이고 제 과실 100%라고 생각되어

일배책으로 보상해주려는데, 상대방이 일단 자전거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걸까요? 일배책 처리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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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하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수리 영수증을 받아 먼저 보내준 후에 청구해도 되나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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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일배책에 보험 접수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일배책담당자가 배정되면 사고조사부터 보상까지 다 안내해줍니다.

    그렬러고 보험가입 하신거구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일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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