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통한 증여 시 세금문제

2019. 05. 14. 06:49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소와 분리된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중인 가상화폐를 가족에게 전송하고 가족이 이를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세금 체계가 어찌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거래소에서 구매 후 개인지갑 전송이 아닌 채굴과 에어드랍을 통해 얻은 것들이라 출처증명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회계사 현직분들의 경험적인 조언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가상화폐를

가족의 지갑 전송 후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시적인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대상임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증여 후 단기간 내 금전으로 환가시

가상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손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여세가 무서운 점은 증여시점에서 세원

포착이 어렵지만, 차후 가족분의 자금출처 등

소명대상이 되었을 경우 증여가 확인될 수 있고

가산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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