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산형성을 위해 자녀의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넣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