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 의거 증여추정 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으로 저녀에게 재산을 증여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의 명의로 증여된 재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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