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요건은 만 19세 ~만 3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기회를 제한하고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세대주포함 세대원전체가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인정되고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이하(부부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혼인신고한 기간이 7년이내라면 미혼인자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오히려 유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