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두가지의 차이는 운전가능한 차량에서 나뉜다고 볼수있어요
1종보통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승차정원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 지게차, 구난차를 제외한 10톤 미만의 특수차운행이 가능하고
2종의 경우에는 승차정원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구난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운행이 가능하답니다
인생에서 혹시모르는 트럭을 몰게되는일이 생긴다하셔도 2종면허를 따셔도 작은트럭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스틱일경우 2종수동면허를 따셔야겠죠
그리고 승합차를 좋아하신다거나 인원많이탈수있는 차량을 원하시면 1종을 따셔야되요
카니발같은경우 9인승일때 2종면허로 가능하지만 11인승일경우 2종면허로 운행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