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