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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올빼미156
강렬한올빼미15621.11.22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해당없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먼가요? 재산세하고 틀린건가요?

우리집은 살고 있는집 말고는 없는데 (저포함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 그럼 상관없는거죠? 땅 같은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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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6억초과주택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1억 초과

    주택에 과세됩니다

    공시지가가 70프로 정도인데

    정부에서 이 비율을 현실화하여 점점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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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공시지가가 1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시지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 매매가액은 15~16억 이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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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 주택 수대로 각각 내는 세금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고가 주택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으로 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1억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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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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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부과되는 반면 일정금액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강한 세금을 내게 하는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즉,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라도 싼 아파트 2개라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 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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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라면 대부분이 대상이 안됩니다. 고가주택이면 해당이 되겠지요.

    어느지역에 얼마의 주택에 사는지 알수가 없어서 정확 답을 할수는 없지만 아마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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