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부동산 소유한 사람은 모두 납부하는건가요?
재산세 납부와 관련 없이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가 모두 납부하는건가요?
전 아파트 하나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부세 말이 워낙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소유주 모두가 대상인지, 부동산 가격 일정금액 이상만 대상인지, 등등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아래의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시면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것입니다.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주택,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억이 넘어야 해당 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표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채 기준으로 아래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공시가격 기준
2.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는 없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0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다만, 모든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공시가액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하는 금액, 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초과, 상가, 사무실 등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과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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