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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3.12

회사에세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회사를 퇴사하며 발생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분과 관련하여 3월초 회사측에서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말과는 달리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노동부에 신고를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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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보이는데,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받으신 후에 노동부 쪽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서 따로 처리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여서 세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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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 정산환급액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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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 데, 회사가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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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소득세 및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다시 요청해보시고 기한 내 환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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