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개정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완화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무 관련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에 바로 상장폐지를 하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 5개 사업연도 미적용]
법차손발생 - 법차손 규모 자기자본의 50% 초과 [기술성장기업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자본 미달 - 자본잠식률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위의 내용에서 4년연속 영업손실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관리종목 이후 같은 상황 발생시에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법차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