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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큰고니242
럭셔리한큰고니24221.09.27

아파트 증여/상속 관련 질문 입니다.

저랑 남편 아이 둘에 엄마까지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현재 사는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로 받을 경우와 상속으로 받을 경우의 금액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속의 경우 형제는 총 5명이고 단독 상속을 받을 겁니다. 아파트 값은 7억 입니다.

또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유언장, 녹음 등) 꼭 필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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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다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29,100,000원입니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서명이 있는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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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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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일괄 상속공제 5억원을 차감한 2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대략 3천만원을 상속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 후 30%의 적용세율을 곱한다면 대략 135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 입니다. 다만 단독상속 받기로 유언증을 작성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까지 전부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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